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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1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신청방법, 내용 놓치지 마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엄마 또는 아빠를 말합니다.) 신청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또는 아빠가 만 24세 이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 ※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 인정액은 가구 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고 보호 및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출 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 활동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재..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