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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구할 시, 6월부터 '이것'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3년 6월부터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2년간의 계도 기간이 5월 말에 끝나고 6월부터는 위반한 경우에 대해 단속이 진행돼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정) 5월 16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해요. 신고 바로 가기 신고 조건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전월세 계약. *2021년 5월에 진행한 계약이 2년 지난 후 갱신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함 *계약한 집 근처 주민센터 현장 방문 or 온라인으로 신고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 2023. 5. 17.
전세집 구할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것' 모르면 손해 앞으로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이번 달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에 대해 정부의 대처로 인한 변화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 변경 정부가 2023년 5월 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정부의 의도는 집을 매매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자신의 돈 10%를 들이게 되면 이전과 같이 수백 채씩 집을 늘리지 못할 것, 즉 무갭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해도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며 임차인을 안심시켜 전세 계약을 맺고는 보증금을 가..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