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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집 구할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것' 모르면 손해

by Monup 2023. 5. 3.

전세금반환보증보험-표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앞으로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이번 달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에 대해 정부의 대처로 인한 변화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 변경

정부가 2023년 5월 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정부의 의도는 집을 매매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자신의 돈 10%를 들이게 되면 이전과 같이 수백 채씩 집을 늘리지 못할 것,

 

무갭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해도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며 임차인을 안심시켜 전세 계약을 맺고는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게 되면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

 

*전세가율 :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가 2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약) 67%.

 

*무갭투자 :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거나 비슷한 집을 본인 돈을 아예 들이지 않고 매입하는 행위

 

 

전세가율 변화로 인한 영향

이로 인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빌라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빌라는 전세가율이 80% 안팎을 형성하고 있고, 집값 하락세로 인해 전세가율 90% 조건에 충족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

  • 전세가율 90% 충족을 위해 직전 가격보다 전셋값을 내리면 임대인이 그 차액을 감당해야 함
  • 보유 주택이 많은 임대인은 감당해야 할 (차액)전세금이 늘어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감

 

임차인 입장

  • 집값의 90%로 전셋값이 내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 대신 임대인이 10% 차액을 월세로 전환해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음 (임대인이 감당해야 할 금액을 임차인에게 전가)
  • 전셋값을 내리면 서로 피곤해지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없이 계약하자는 임대인이 증가할 수 있음

 

 

이미 전세가율 90% 이상인 전셋집에 살고 있는 경우

  • 전세가율 90% 기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신규 전세 계약에 적용
  •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갱신하게 되는 임차인의 경우 2023년 12월 말까지 전세가율 100% 기준 적용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 전문가들은 '전세권 설정'을 대안으로 추천.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등기 비용 부담이 필요
  • 확정일자만 받았을 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소송 없이 바로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소송 과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전세권 설정 : 전셋집 등기사항 증명서에 본인을 임차인으로 기록하는 것

교육세(등록세의 20%)와 등록세(보증금의 0.2%) 등 비용이 상당함

 

 

역시나 부동산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변경된 사항들을 잘 체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거나 적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모쪼록 앞으로의 전세 계약에 있어 부디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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