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하게 됩니다.
아래에 정리된 내용들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 신청하셔서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지급 시기
5월 내 신청 ▶ 8월 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
1.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ARS 전화
1544 - 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전체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4.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 - 3636 ▶ 신청 대리 요청 [상담 센터는 운영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때
1.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전송
3. 서면 신청 (우편접수, 세무서 문의전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조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소득 조건
- 단독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 4 ~ 2,200만 원 / 지급액 3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 연간 총 급여액 등 4 ~ 3,200만 원 / 지급액 3 ~ 285만 원
자녀 장려금 : 연간 총 급여액 등 4 ~ 4,000만 원 / 지급액 50 ~ 80만 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 연간 총 급여액 등 600 ~ 3,800만 원 / 지급액 3 ~ 330만 원
자녀 장려금 : 연간 총 급여액 등 600 ~ 4,000만 원 / 지급액 50 ~ 80 만 원 (자녀 1인당)
-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2천2백만 원, 홑벌이 3천2백만 원, 맞벌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1. 총 소득 금액 : 신청인 + 배우자의 다음 소득 모두 합한 금액
Ⅰ. 근로 (총 급여액)
Ⅱ. 사업소득(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Ⅲ. 종교인 소득(총 수입액)
Ⅳ. 이자, 배당, 연금(총 수입액)
Ⅴ. 기타 소득(총 수입액 - 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Ⅰ. 근로 (총 급여액) + Ⅱ. 사업소득(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Ⅲ. 종교인 소득(총 수입액)
◈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토지, 주택,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ⅰ. 재산 가액에서 부채 차감하지 않음
ⅱ.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도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비교 X,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결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근로 장려금만 제외)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산정
◈ 근로 장려금
- 단독 가구
1.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2.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3.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이상 ~ 2천200만 원 미만 / 165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x1천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1.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2.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3. 총 급여액 등 1천400만 원 이상 ~ 3천200만 원 미만 / 285만 원-(총 급여액 등-1천400만 원)x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1.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2.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3. 총 급여액 등 1천700만 원 이상 ~ 3천800만 원 미만 / 330만 원-(총 급여액 등-1천700만 원)x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때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1번에 따라 계산해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일 때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3번에 따라 계산해서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일 때 3만 원으로 결정
◈ 자녀 장려금
- 홑벌이 가구
1. 총 급여액 등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2. 총 급여액 등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 원-(총 급여액 등-2천100만 원)x1천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1. 총 급여액 등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2. 총 급여액 등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 원-(총 급여액 등-2천500만 원)x1천500분의 30]
◈ 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1. 가구원 재산 합계 금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이 지난 후 신청 / 장려금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했을 때 / 지급 금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 지급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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