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0 ~5세의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육료 신청 바로 가기
보육료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2023년 만 0 ~ 5세 아동의 연령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2월까지 적용) | |
만 0세 | 2022. 01.01 이후 출생 |
만 1세 | 2021.01.01 ~ 2021.12.31 까지의 출생 |
만 2세 | 2020.01.01 ~ 2020.12.31 까지의 출생 |
만 3세 | 2019.01.01 ~ 2019.12.31 까지의 출생 |
만 4세 | 2018.01.01 ~ 2018.12.31 까지의 출생 |
만 5세 | 2017.01.01 ~ 2017.12.31 까지의 출생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01.01 ~ 2016.12.31) |
취학아동(방과 후 보육료) - 2016.01.01 ~ 2010.12.31까지의 출생
◈ 유아 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13.03.01일 이후 지원 이력(연기자, 취학유예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 선정 기준
1. 지차제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 신청이라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양육수단, 보육료, 아이돌봄, 유아학비,)간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2.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기에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후 보육료 신청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보육료 지원 내용
만 0세반 ~ 만 2세반의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만 0세반 | 기본교육 - 514,000원 | 야간 - 514,000원 | 24시 - 771,000원 |
만 1세반 | 기본교육 - 452,000원 | 야간 - 452,000원 | 24시 - 678,000원 |
만 2세반 | 기본교육 - 375,000원 | 야간 - 375,000원 | 24시 - 562,500원 |
만 3세반 ~ 만 5세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만 3세반 | 기본교육 - 280,000원 | 야간 - 280,000원 | 24시 -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교육 - 280,000원 | 야간 - 280,000원 | 24시 - 420,000원 |
만 5세반 | 기본교육 - 280,000원 | 야간 - 280,000원 | 24시 - 420,000원 |
서식 자료
▶ 2023년 보육사업안내.pdf 미리보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미리보기
문의
☎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 1566 - 3232(단축번호 1번)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 bokjiro.go.kr 바로 가기
보건복지부 - mohw.go.kr 바로 가기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go.kr 바로 가기
◈ 근거 법령 - 영유아 보육법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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