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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자격 및 신청 방법

by Monup 2023. 4. 27.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표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하게 됩니다.

 

아래에 정리된 내용들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 신청하셔서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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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지급 시기 

5월 내 신청 ▶ 8월 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 

1.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ARS 전화

1544 - 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전체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4.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 - 3636 신청 대리 요청 [상담 센터는 운영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때

1.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소득 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소득 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전송  

 

3. 서면 신청 (우편접수, 세무서 문의전화)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조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소득 조건

- 단독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 4 ~ 2,200만 원 / 지급액 3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 연간 총 급여액 등 4 ~ 3,200만 원 / 지급액 3 ~ 285만 원

자녀 장려금 : 연간 총 급여액 등 4 ~ 4,000만 원 / 지급액 50 ~ 80만 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 연간 총 급여액 등 600 ~ 3,800만 원 / 지급액 3 ~ 330만 원

자녀 장려금 : 연간 총 급여액 등 600 ~ 4,000만 원 / 지급액 50 ~ 80 만 원 (자녀 1인당)

 

 

-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2천2백만 원, 홑벌이 3천2백만 원, 맞벌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에 의해 장려금 산정

 

1. 총 소득 금액 : 신청인 + 배우자의 다음 소득 모두 합한 금액

Ⅰ. 근로 (총 급여액)

Ⅱ. 사업소득(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Ⅲ. 종교인 소득(총 수입액)

Ⅳ. 이자, 배당, 연금(총 수입액)

Ⅴ. 기타 소득(총 수입액 - 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Ⅰ. 근로 (총 급여액) + Ⅱ. 사업소득(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Ⅲ. 종교인 소득(총 수입액)

 

 

◈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토지, 주택,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ⅰ. 재산 가액에서 부채 차감하지 않음

ⅱ.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도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비교 X,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결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근로 장려금만 제외)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산정

◈ 근로 장려금

 

- 단독 가구

1.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2.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3.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이상 ~ 2천200만 원 미만 / 165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x1천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1.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2.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3. 총 급여액 등 1천400만 원 이상 ~ 3천200만 원 미만 / 285만 원-(총 급여액 등-1천400만 원)x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1.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2.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3. 총 급여액 등 1천700만 원 이상 ~ 3천800만 원 미만 / 330만 원-(총 급여액 등-1천700만 원)x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때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1번에 따라 계산해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일 때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3번에 따라 계산해서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일 때 3만 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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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장려금

 

- 홑벌이 가구

1. 총 급여액 등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2. 총 급여액 등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 원-(총 급여액 등-2천100만 원)x1천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1. 총 급여액 등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2. 총 급여액 등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 원-(총 급여액 등-2천500만 원)x1천5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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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1. 가구원 재산 합계 금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이 지난 후 신청 / 장려금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했을 때 / 지급 금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 지급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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