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신생아 양육 물품 구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으로 소중한 아이 양육에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바로 가기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이며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 상관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 지원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 바우처 신청할 때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서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 보유 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
1.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 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을 때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일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아동 명의로 된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원할 시, 해당되는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일 때 , 수형시설 안에서의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그 보호자 명의로 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 방법 및 문의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3. 정부24 바로 가기
☎ 129 보건복지상담 센터
보건 복지부 콜센터
서식 및 자료
2023년 첫만남 이용권 사업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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