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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내용정리

by Monup 2023. 3. 31.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표지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에서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입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 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 보호아동도 포합됩니다.

 

(*가정위탁 -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정 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 (중복지원 불가)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해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어도 이전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동

지원 서비스내용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지원

아동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 미술, 음악, 집단, 인지, 언어,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의 경우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기간

심리검사비는 20만 원 1회

(심리정서치료비,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위탁부모 월 20만 원 이내 지원

상담 및 치료 횟수 -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 원 이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로 지원(지역 특성상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 기간은 12개월 이내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고,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또는 지역 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해 치료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입양아동 -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
  • 가정위탁아동 -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 (시군구,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시도(시도군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심리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 사후 처리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지원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서식 자료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가정위탁.pdf 미리보기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_가정위탁.pdf
2.30MB

 

 

문의

전화

  • 02 - 6283 - 0200 아동권리보장원
  • 1577 - 1406 가정위탁 지원센터

웹사이트

www.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바로 가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내용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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