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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내용정리 놓치지 마세요!

by Monup 2023. 4. 4.

청년-월세-특별지원-표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실내 마스크도 해제되었지만 그동안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 소관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친자녀, 손자녀 등)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89,206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 선정 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독립가구 소득 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독립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 소득 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항목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 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급여, 사학 퇴직연금 급여, 공무원 퇴직연금 급여, 군인 퇴직연금 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 이용, 요트)

㉴자동차 - 자동차 가액

㉵부채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 거주하는 청년 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선테에 청년 본인이 방문

2.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로가기-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할 때는 대리인(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 가능, 해당 경우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월세는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서식 자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pdf 미리 보기 바로 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pdf 미리 보기 바로 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추가 정보

◈ 전화문의

☎ 1600 - 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599 - 0001 국토 교통부

 

◈ 관련 웹사이트

www.myhome.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bokjiro.go.kr 복지로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 근거 법령

주거 기본법 내용 바로 가기

청년 기본법 내용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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