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구직자,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같이 제공합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이 기회가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
유형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Ⅰ유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Ⅱ 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8세~34세 청년은 소득요건 X)
지원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
소득 지원 -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Ⅰ유형(구직 촉진 수당)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중증 장애인, 18세 이하, 70세 이상)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Ⅱ 유형(취업활동 비용) : 15만 원 ~ 195.4만 원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수당 15 ~ 25만 원 + 직업 훈련 참여 시 월 28.4만 원을 6개월 지원하여 최대 195.4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바로가기)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원 관련 문의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웹사이트 - www.moel.go.kr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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