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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 및 내용 정리

by Monup 2023. 3. 31.

청소년특별지원-표지
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제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소년이 대상자

2023년-기준-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생활 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

-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타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 월 65만 원 이내

 

◈ 건강 지원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 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 부담액 지원

- 연 200만 원 이내

 

학업 지원청소년이 지속적인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비용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학원비, 교과 학원비, 교과서대

- 수업료 학교 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월 30만 원 이내

 

자립 지원 : 청소년이 지식, 기술, 기능이나 능력을 갖추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 지식, 기술, 기능 배움을 위한 비용, 진로 상담 비용(적성, 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과 사후 지도 비용

- 월 36만 원 이내

상담 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 청소년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상담비, 심리 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 상담, 특수 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 원 이내, 심리 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상담 지원비는 지원 대상 X

 

법률 지원 : 폭력, 학대 등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송 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

-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 원 이내

 

활동 지원 :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 문화 활동비, 문화 체험비, 수련 활동비, 교류 활동비, 특기 활동비 등

- 월 3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 운영 위원회가 예산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

-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나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체육복, 수업 재료, 학용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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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식 자료

2023년 청소년 사업 안내 2권.zip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2권)_.zip
9.65MB

 

 

문의

☎ 전화 : 02 - 2100 - 6000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바로가기  

 

 

근거 법령

청소년 복지 지원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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