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2년간의 계도 기간이 5월 말에 끝나고 6월부터는 위반한 경우에 대해 단속이 진행돼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정) 5월 16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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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조건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전월세 계약.
*2021년 5월에 진행한 계약이 2년 지난 후 갱신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함 *계약한 집 근처 주민센터 현장 방문 or 온라인으로 신고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고, 둘 중 1인이 전월세 계약서나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입금증 등을 내면 신고 가능해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둘 중 하나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 군에서 진행한 전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원(비주택), 기숙사나 제주 한 달 살이 숙소와 같은 단기 계약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정부는 전월세 정보를 공유하면 임차인이 계약할 때의 가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 데이터가 있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고,
데이터의 내용이 전체 전월세 계약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부는 적절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적정 수준의 가격을 알기 어려웠죠.
신고 제도로 인한 부작용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계약이 늘어날 부작용이 있어요.
월세의 경우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로 추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월세 29만 원에 관리비를 20~30만 원 넘는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도의 부작용을 임차인이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관리비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신고된 계약이 인위적으로 월세를 낮춰 진행한 계약인지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많아요.
꼼수 계약을 하게 된 임차인의 경우 매달 내는 월세가 같다고 해도 월세 세액공제 액수가 줄어들어 손해입니다.
또한 기존 계약금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구하는 공유를 위한 전월세 정보에 구멍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를 모두 막기 힘들 거란 예상이 있어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점도 한몫 더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임대인들은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로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제도라면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관련된 사람과 계약 조건에 따라 변수가 많아 한방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부족한 부분을 보안할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집이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활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만큼,
계약에 있어 당사자 간 서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꼼수 계약보다는 건전한 계약과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 2021년 6월부터 신고된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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