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로인한부작용1 전월세 구할 시, 6월부터 '이것'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3년 6월부터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2년간의 계도 기간이 5월 말에 끝나고 6월부터는 위반한 경우에 대해 단속이 진행돼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정) 5월 16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해요. 신고 바로 가기 신고 조건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전월세 계약. *2021년 5월에 진행한 계약이 2년 지난 후 갱신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함 *계약한 집 근처 주민센터 현장 방문 or 온라인으로 신고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