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 그리고 이미 취업을 했지만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직장인,
은퇴를 한 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년,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새로운 출발까지 전 국민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시고자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 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만 75세 이상인 분
- 사립학교 교직원
- 현직 공무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재학생(3학년인 대학생 및 3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분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 1인당 5년간 기본 300만 원 ~ 최대 500만 원(훈련비의 45~85%를 지급)까지 훈련비를 지급, 요건을 충족 시 훈련 기간 중 훈련 장려금을 지원
= 기본 300만 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이며 5년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과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합니다.
*국가 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과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 해 전액 지원합니다.
훈련 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교육받는 실업자와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 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진행하는 훈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 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국취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국취Ⅱ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근로 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 최대 1만 8천 원 | 일 최대 1만 8천 원 |
지원 절차 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원하는 훈련과정을 HRD-Net을 통해 신청하여 수강
- 훈련비 중 국비지원금액은 발급받은 카드(계좌)에서 차감
- 훈련 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월 단위로 지급
카드 발급 신청 방법
추가 내용
◈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특정 계층) |
80 ~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 50 ~ 85% |
근로 장려금(EITC) 수급자 | 72.5 ~ 92.5% |
◈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피보험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분 (200만 원)
*아래의 페이지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훈련 과정 검색하기
한국 기술교육 대학교(직업 능력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의해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해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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