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도 해제되었지만 그동안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 소관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친자녀, 손자녀 등)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89,206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 선정 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독립가구 소득 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독립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 소득 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항목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 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급여, 사학 퇴직연금 급여, 공무원 퇴직연금 급여, 군인 퇴직연금 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 이용, 요트)
㉴자동차 - 자동차 가액
㉵부채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 거주하는 청년 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선테에 청년 본인이 방문
2.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bokjiro.go.kr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할 때는 대리인(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 가능, 해당 경우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월세는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서식 자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pdf 미리 보기 바로 가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pdf 미리 보기 바로 가기
추가 정보
◈ 전화문의
☎ 1600 - 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599 - 0001 국토 교통부
◈ 관련 웹사이트
www.myhome.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 근거 법령
주거 기본법 내용 바로 가기
청년 기본법 내용 바로 가기
'지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하기 (0) | 2023.04.13 |
---|---|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신청방법, 내용 놓치지 마세요! (0) | 2023.04.05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조건 및 내용 놓칠 수 없죠! (0) | 2023.04.01 |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 및 내용 정리 (0) | 2023.03.31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내용정리 (0) | 2023.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