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의 1년간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텍스 전자 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전자 신고 시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에서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 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 (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있는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로 접수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신고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 납부
로그인(공동·금융 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이용 시간 07:00 ~ 23:30)
◈ 카드로택스 /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금융 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 이용 시간 00:30 ~ 23:30 / 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 ~ 23:30 이용 가능)
◈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납부번호, 인적 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 후 우체국이나 은행으로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정책/제도 ▷ 세무 서식 ▷ '영수증서' 검색 ▷ 공포 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적인 소득이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을 한 경우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공적 연금소득·근로 소득·퇴직 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을 때(주된 근무지에서 마무리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 소득이나 퇴직 소득이 있을 때(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연관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그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나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엔 종합소득세만 신고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ex. 2022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2023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인 경우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할 때 : 출국일 전날까지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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