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가능한 정책이나 지원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경제는 매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신청하기 바로 가기(2023.05.15 ~ 2023.05.26)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요일) ~ 2023년 5월 26일(금요일)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
*주소지가 아니라도, 같은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2주 동안 (5월 1일 ~ 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 (5월 1일) : 출생일 끝자리 1
- 화요일 (5월 2일) : 출생일 끝자리 2
- 수요일 (5월 3일) : 출생일 끝자리 3
- 목요일 (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 4 / 9 / 5 / 0
- 월요일 (5월 8일) : 출생일 끝자리 6
- 화요일 (5월 9일) : 출생일 끝자리 7
- 수요일 (5월 10일) : 출생일 끝자리 8
- 목요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 9
- 금묘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 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
서식 자료
지원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 지원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 되는 자)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15세 ~ 39세까지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자 근로 활동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 대도시 3.5억 원
서비스 내용
3년 동안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 원
예시) 본인 매월 10만 원 + 정부 지원금 매월 10만 원 x 3년 = 720만 원 + 이자
◈ 중위 소득 50% 이하 : 매월 정부 지원금 30만 원
예시) 본인 매월 10만 원 +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 원 x 3년 = 1440만 원 + 이자
*3년 통장 유지, 교육 이수, 근로 활동 지속,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지급
- 근로 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 내일 키움 장려금
- 탈수급 장려금
- 내일 키움 수익금 등
문의
☎ 1522 - 3690 자산형성 지원 콜 센터
☎ 129 보건복지 상담 센터
☎ 1566 - 0313 복지로 상담 센터
◈ 관련 웹사이트
자산 형성 포털
한국자활 복지 개발원
보건 복지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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