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학기 국가 장학금을 놓쳤었다면 2학기 장학금은 놓치지 않을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장학금이란 평소엔 생각하지 않았다가도 막상 받게 되면 꽤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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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일정
2023년 5월 23일(화) 오전 9시 ~ 2023년 6월 22일(목) 오후 6시
▶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2023년 5월 23일(화) 오전 9시 ~ 2023년 6월 29일(목) 오후 6시
Ⅰ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 지원 자격
1. 대한민국 국적
2. 국내 대학 재학 중
3.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4. 성적 기준 충족자
5.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됨
◈ 대상 학교 검색
◈ 심사 기준
▶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 기준(이수 학점 / 백분위 점수) 미적용
- 자립 준비 청년(보호아동 포함) : 이수 학점 기준 적용,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C 학점 경고제 : 1 ~ 3 구간 직전 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 이후 수혜 가능
*F학점 / 이수 후 포기 과목 포함해서 백분위 성적 산출
◈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기초 / 차상위 | 350만 원 | 700만 원 |
시초 / 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4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5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6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7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8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 제출 서류
*먼저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신청 이후 1일 ~ 3일 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에서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이혼,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
◈ 서류 제출 자세한 사항
◈ 재단 정보 심사
▶ 중복 지원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는 지원 불가
*해당 학기 심사 기간 내에 과거 학기 중복 지원 해소되면 재심사 가능
▶ 수혜 횟수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는 지원 불가
2년제 4회 / 3년제 6회 / 4년제 8회 / 5년제 10회 / 6년제 12회
*현재 학교의 수혜 실적만을 합산
학생별 총 한도인 8회를 초과할 경우는 지원 불가
*5년제 10회 / 6년제 12회
*편인 등으로 학교 변경 시에도 장학금의 총 수혜 횟수는 누적 관리
▶ 등록 휴학
국가 장학금 수혜 이후 등록 휴학한 경우 복학 첫 학기에 지원 불가
*국가 장학금 신청해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2차 신청 재학생의 경우 국가 장학금 지원 제한
*2차 신청자의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이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 불가)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 기간 동안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이후 구제 기회 부여
- 교환학생 / 해외실습 : 출입국 확인서, 대학 증명서, 해외 대학 확인서 등
- 인병 : 대학 출석부, 병원 입원 증명서 등
- 군 입대 : 입대 이후 퇴소 조치 되어 국가 장학금 신청 학기에 재학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 ①입소 이력, ②퇴소 일이 1차 신청 개시일 ~ 소속 대학의 학사일정 종료일, ③2차 신청 완료자, ④퇴소 이후 신청 학기에 재학
◈ 유의 사항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부모님 명의로 신청한 경우 장학금 수혜 불가
▶ 정확한 소속 대학 /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이나 학적(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재학생)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 지연 및 수혜 불가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한 지원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지원 가능
*대학원 / 학점 은행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동시 수혜 불가
▶ 장학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
Ⅱ 유형 (대학 연계 지원형)
◈ 지원 자격
1. 대한민국 국적
2. 대학 연계 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
3.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됨
4. 지원 구간 1 ~ 9 구간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하게 된 학생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결정
*과소지급을 막기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급 원칙으로 함
*제출 서류 / 유의 사항 Ⅰ유형과 동일
Ⅱ 유형 (신·편입생 지원)
◈ 신청 방법
국가 장학금 통합신청 기간(1·2차)에 신청 필수
◈ 지원 대상
입학금 폐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자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소득 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국가 장학금 Ⅰ·Ⅱ유형,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불가
*국·공립대의 경우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로 미지원
◈ 지원 금액
대학 내부 기준으로 2017년 입학금의 20%
전문대는 33%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대학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 대학별 문의 필요
다자녀 국가 장학금
◈ 지원 자격
1. 대한민국 국적
2.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
*2023년 2학기 이후 신·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만 40세 이상은 국가 장학금 Ⅰ유형)
*사망 자녀의 경우 자녀 수 합산에 불가,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했을 경우 추가 서류(사망신고서 등) 확인 이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4.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됨
◈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
기초 / 차상위 | 350만 원 (둘째는 전액) | 700만 원 (둘째는 전액) |
1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4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5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6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7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8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해당 구간 모두 전액
*제출 서류 / 기타 유의 사항 Ⅰ유형과 동일
*서류 미제출로 다자녀 여부 확인 불가 시 국가 장학금 Ⅰ 유형으로 심사 및 지급
지역 인재 장학금
◈ 지원 자격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0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자
재학생 : 2015년 ~ 2022년 선발된 계속 지원 확정자
◈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 제4호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
◈ 심사 기준
▶ 신규 선발
성적 우수·특성화
2023년 신입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일반대 : 내신 or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 내신 or 수능 4등급 이내
*또는 대학 자체 기준
계속 지원
2023년 1학기 신규 선발자(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일 때, 소속 대학 학사 규정에 의함
직전 학기 80점(B) 이상
*C 학점 경고제 : 전 학기 장학생(최초 선발 시에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어도 1회에 한해 경고 이후 수혜 가능(2019년부터 적용)
▶ 기선발
계속 지원
2015년 ~ 2022년 계속 지원 확장자(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일 때, 소속 대학 학사 규정에 의함
직전 학기 80점(B) 이상
◈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안으로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 지원 기간
▶ 2023년 신규 선발
기초 ~ 기준 중위 소득 100% : 전 학기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 1년(2학기) 지원
▶ 2023년 이전 계속 지원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 학기 포함, 최대 2년(4학기) 지원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 학기 포함, 최대 1년(2학기) 지원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 학기 포함,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1학기) or 1년(2학기) 지원
*제출 서류 / 기타 유의 사항 Ⅰ유형과 동일
*대학에서 선발되어도 해당 학기 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지원 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엔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불가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유지 필요
*지역 인재 장학금 대신 다른 장학금을 받기로 하면 이후에 그 장학금을 취소하거나 포기해도 해당 학기 종료 후 지역 인재 장학금 자격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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