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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

2023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지원 자격, 신청 놓치지 마세요!

by Monup 2023. 5. 23.

국가장학금-2학기-1차-신청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혹시 1학기 국가 장학금을 놓쳤었다면 2학기 장학금은 놓치지 않을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장학금이란 평소엔 생각하지 않았다가도 막상 받게 되면 꽤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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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일정

2023년 5월 23일(화) 오전 9시 ~ 2023년 6월 22일(목) 오후 6시

 

▶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2023년 5월 23일(화) 오전 9시 ~ 2023년 6월 29일(목) 오후 6시

 

 

Ⅰ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 지원 자격

1. 대한민국 국적

2. 국내 대학 재학 중

3.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4. 성적 기준 충족자

5.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됨

 


◈ 대상 학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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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기준

 

▶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 기준(이수 학점 / 백분위 점수) 미적용
  • 자립 준비 청년(보호아동 포함) : 이수 학점 기준 적용,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C 학점 경고제 : 1 ~ 3 구간 직전 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 이후 수혜 가능

*F학점 / 이수 후 포기 과목 포함해서 백분위 성적 산출

 

 

◈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연간 최대 지원 금액
기초 / 차상위 350만 원 700만 원
시초 / 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 원 520만 원
2구간 260만 원 520만 원
3구간 260만 원 520만 원
4구간 195만 원 390만 원
5구간 195만 원 390만 원
6구간 195만 원 390만 원
7구간 175만 원 350만 원
8구간 175만 원 350만 원

 

 

◈ 제출 서류

*먼저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신청 이후 1일 ~ 3일 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에서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이혼,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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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자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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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정보 심사

 

▶ 중복 지원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는 지원 불가

*해당 학기 심사 기간 내에 과거 학기 중복 지원 해소되면 재심사 가능

 

▶ 수혜 횟수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는 지원 불가

2년제 4회 / 3년제 6회 / 4년제 8회 / 5년제 10회 / 6년제 12회

*현재 학교의 수혜 실적만을 합산

 

학생별 총 한도인 8회를 초과할 경우는 지원 불가

*5년제 10회 / 6년제 12회

*편인 등으로 학교 변경 시에도 장학금의 총 수혜 횟수는 누적 관리

 

▶ 등록 휴학

국가 장학금 수혜 이후 등록 휴학한 경우 복학 첫 학기에 지원 불가

*국가 장학금 신청해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2차 신청 재학생의 경우 국가 장학금 지원 제한

*2차 신청자의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이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 불가)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 기간 동안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이후 구제 기회 부여

  • 교환학생 / 해외실습 : 출입국 확인서, 대학 증명서, 해외 대학 확인서 등
  • 인병 : 대학 출석부, 병원 입원 증명서 등
  • 군 입대 : 입대 이후 퇴소 조치 되어 국가 장학금 신청 학기에 재학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 ①입소 이력, ②퇴소 일이 1차 신청 개시일 ~ 소속 대학의 학사일정 종료일, ③2차 신청 완료자, ④퇴소 이후 신청 학기에 재학

 

 

◈ 유의 사항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부모님 명의로 신청한 경우 장학금 수혜 불가

 

▶ 정확한 소속 대학 /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이나 학적(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재학생)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 지연 및 수혜 불가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한 지원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지원 가능

*대학원 / 학점 은행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동시 수혜 불가

 

▶ 장학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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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형 (대학 연계 지원형)

◈ 지원 자격

1. 대한민국 국적

2. 대학 연계 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

3.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됨

4. 지원 구간 1 ~ 9 구간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하게 된 학생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결정

*과소지급을 막기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급 원칙으로 함

 

 

*제출 서류 / 유의 사항 Ⅰ유형과 동일

 

 

Ⅱ 유형 (신·편입생 지원)

◈ 신청 방법

국가 장학금 통합신청 기간(1·2차)에 신청 필수

 

 

◈ 지원 대상

입학금 폐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자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소득 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국가 장학금 Ⅰ·Ⅱ유형,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불가

*국·공립대의 경우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로 미지원

 

 

◈ 지원 금액

대학 내부 기준으로 2017년 입학금의 20%

전문대는 33%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대학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 대학별 문의 필요

 

 

다자녀 국가 장학금

◈ 지원 자격

1. 대한민국 국적

2.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

*2023년 2학기 이후 신·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만 40세 이상은 국가 장학금 Ⅰ유형)

*사망 자녀의 경우 자녀 수 합산에 불가,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했을 경우 추가 서류(사망신고서 등) 확인 이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4.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됨

 

 

◈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연간 최대 지원 금액
기초 / 차상위 350만 원 (둘째는 전액) 700만 원 (둘째는 전액)
1구간 260만 원 520만 원
2구간 260만 원 520만 원
3구간 260만 원 520만 원
4구간 225만 원 450만 원
5구간 225만 원 450만 원
6구간 225만 원 450만 원
7구간 225만 원 450만 원
8구간 225만 원 450만 원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해당 구간 모두 전액

 

 

*제출 서류 / 기타 유의 사항 Ⅰ유형과 동일

*서류 미제출로 다자녀 여부 확인 불가 시 국가 장학금 Ⅰ 유형으로 심사 및 지급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0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자

재학생 : 2015년 ~ 2022년 선발된 계속 지원 확정자


◈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 제4호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


◈ 심사 기준

 

▶ 신규 선발

성적 우수·특성화

2023년 신입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일반대 : 내신 or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 내신 or 수능 4등급 이내

*또는 대학 자체 기준

 

계속 지원

2023년 1학기 신규 선발자(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일 때, 소속 대학 학사 규정에 의함

직전 학기 80점(B) 이상

*C 학점 경고제 : 전 학기 장학생(최초 선발 시에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어도 1회에 한해 경고 이후 수혜 가능(2019년부터 적용)

 

 

▶ 기선발

계속 지원

2015년 ~ 2022년 계속 지원 확장자(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일 때, 소속 대학 학사 규정에 의함

직전 학기 80점(B) 이상


◈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안으로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 지원 기간

▶ 2023년 신규 선발

기초 ~ 기준 중위 소득 100% : 전 학기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 1년(2학기) 지원

 

▶ 2023년 이전 계속 지원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 학기 포함, 최대 2년(4학기) 지원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 학기 포함, 최대 1년(2학기) 지원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 학기 포함,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1학기) or 1년(2학기) 지원

 

 

*제출 서류 / 기타 유의 사항 Ⅰ유형과 동일

*대학에서 선발되어도 해당 학기 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지원 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엔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불가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유지 필요

*지역 인재 장학금 대신 다른 장학금을 받기로 하면 이후에 그 장학금을 취소하거나 포기해도 해당 학기 종료 후 지역 인재 장학금 자격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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